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개요
(개념) 학교 구성원 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 책임규약’ 및 학생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시범(선도)학교
*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약속 운동인 학교폭력 책임규약을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및 실천까지 확장하여, 교육 3주체의 책임과 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상호 존중해 나가자는 약속 운동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근거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4.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23.6.27. 교육위 본회의 의결)
- 주요 내용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3.9.1.)
- 주요 내용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추진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책임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도모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의 운영 과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 추진
- 교육 3주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및 책임,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확인하는 책임규약을 맺고 실천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구성원 간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고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운영모델을 활용하고 전문기관(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추진
선도학교 운영 절차 및 방법은?
운영 절차
각 과제(책임규약, 사회·정서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추진 단계를 종합하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가 추진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부를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 사전 준비
- 학교 여건 분석
- 학교 자체계획 수립
- 안내 및 홍보
- 2 프로그램 운영
-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실시
- 사회·정서 프로그램
- 3 운영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분석
- 책임규약 결과 공유
- 결과보고서 작성
- 4 정산 및 결과보고
사전 준비
학교 여건 분석
- 학교 교육계획(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분석
- (책임규약) 학교의 학교폭력 추세 및 관련 법령·규정 등을 분석하고, 캠페인 시기 및 방법, 책임규약 내용에 포함할 구성원의 책임 및 다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추진
※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된 내용은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규약에 반영할 내용 선정 - (사회·정서) 재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수요 분석
- (컨설팅) 필요시,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교 여건 분석 및 프로그램 추천 요청 가능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교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운영 성과에 대한 수혜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에 주어질 수 있도록 유의 필요 - 필요시,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강사풀 확보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병행 운영 가능
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
- 학교에서 수립한 운영계획에 대해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교직원 회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에 안내 및 홍보 추진
- 각 과제(책임규약, 사회·정서) 운영 전, 취지, 운영 방법 등을 재안내하여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
- 책임규약에 포함될 구성원의 책임 및 다짐 등 내용 및 서식에 대한 확정
- 학교 교육활동, 행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활동 실시
※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책임규약 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학급)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책임규약’의 취지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가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연계 추진할 전문기관 확정 및 외부강사 섭외 사전 완료
- 방과후 수업 및 일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홍보 필요
- 학교 교직원이 자체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연수 필수 실시
※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및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교직원 연수 및 보호자(학부모) 대상 전문가 특강 등 병행 운영 가능
-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학급)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의 취지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