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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개요

(개념) 학교 구성원 간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 책임규약’ 및 학생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시범(선도)학교

*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약속 운동인 학교폭력 책임규약을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인식 및 실천까지 확장하여, 교육 3주체의 책임과 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상호 존중해 나가자는 약속 운동

추진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근거

  •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23.4.1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23.6.27. 교육위 본회의 의결)
    • 주요 내용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23.9.1.)
    • 주요 내용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해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추진 목적

  •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및 사회・정서 지원을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책임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 발굴 및 확산 도모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의 운영 과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생활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 추진

  • 교육 3주체가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 및 책임,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확인하는 책임규약을 맺고 실천
  •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구성원 간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의 사회·정서 발달을 돕고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운영모델을 활용하고 전문기관(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추진

선도학교 운영 절차 및 방법은?

운영 절차

각 과제(책임규약, 사회·정서 프로그램)에서 제시된 추진 단계를 종합하여 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가 추진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부를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1 사전 준비
    • 학교 여건 분석
    • 학교 자체계획 수립
    • 안내 및 홍보
  • 2 프로그램 운영
    •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실시
    • 사회·정서 프로그램
  • 3 운영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분석
    • 책임규약 결과 공유
    • 결과보고서 작성
  • 4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서 작성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전 준비

학교 여건 분석

  • 학교 교육계획(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분석
  • (책임규약) 학교의 학교폭력 추세 및 관련 법령·규정 등을 분석하고, 캠페인 시기 및 방법, 책임규약 내용에 포함할 구성원의 책임 및 다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추진
    ※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된 내용은 고시 내용을 참고하여 책임규약에 반영할 내용 선정
  • (사회·정서) 재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및 수요 분석
    • (컨설팅) 필요시,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학교 여건 분석 및 프로그램 추천 요청 가능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및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교 여건 및 수요 등을 고려한 학교 자체 운영계획 수립
    ※ 운영 성과에 대한 수혜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에 주어질 수 있도록 유의 필요
  • 필요시,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강사풀 확보
    ※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병행 운영 가능

운영계획 안내 및 홍보

  • 학교에서 수립한 운영계획에 대해 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교직원 회의,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행사 등을 활용하여, 학교 구성원에 안내 및 홍보 추진
  • 각 과제(책임규약, 사회·정서) 운영 전, 취지, 운영 방법 등을 재안내하여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프로그램 운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

  • 책임규약에 포함될 구성원의 책임 및 다짐 등 내용 및 서식에 대한 확정
  • 학교 교육활동, 행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캠페인 활동 실시
    ※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책임규약 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책임규약 서명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학급)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책임규약’의 취지 등에 대한 캠페인 추진 가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연계 추진할 전문기관 확정 및 외부강사 섭외 사전 완료
    • 방과후 수업 및 일부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충분한 홍보 필요
    • 학교 교직원이 자체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연수 필수 실시
      ※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 및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홍보 필요
  • 교직원 연수 및 보호자(학부모) 대상 전문가 특강 등 병행 운영 가능
  •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년(학급)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도 ‘학생 사회·정서 프로그램’의 취지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