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이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무엇인가요?
- 학교 구성원(학교, 학부모/보호자, 교사)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며, 실천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왜 필요한가요?
- 학교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근거 살펴보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12.)]
3. 교권 강화를 위한 단위 학교 대응력 제고
- 4)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
- (학교폭력 책임계약) 학생·학부모가 구성원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학교-학생-학부모’ 간 책임계약을 맺고 실천
※ ’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친계획부터 학교폭력 책임계약 대신 학교문화 책임규약으로 명칭 변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학생·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학교문화 책임규약’,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현장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 모두가 주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연대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와 관련한 문제를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실천적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각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 학교행사 등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면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책임규약의 운영 방법이나 세부적인 규약 서식 및 서명(전자서명, 직접 서명 등) 포함 여부 등은 학교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목적에 맞게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합니다.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취지 및 방향 안내, 사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각 구성원이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실천 주체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운영 및 시행 후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되돌아보고, 구성원 간 결속력 및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책임규약에 대해 소개할 때, 책임규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 주요 내용 외에도 교육청 계획 및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내용을 제시하는 방법이나 순서 등은 학교급과 학년 등 학생의 인지적·정서적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규약의 목적
- 학교 구성원이 함께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학교폭력이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은 모두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전이라도 신고될 경우 피해 학생과 즉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은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6호(출석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_고등학교만 해당)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학교자 긴급 조치로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호(심리 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학급 교체), 6호(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존중,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금지, 적극적 학생생활지도 참여, 보호자의 책임 강화 등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학생으로서의 책임(예시)
- 학교 규칙 준수, 친구나 선후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선생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 등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을 정합니다.
예시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합니다.
-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며 예의를 지킵니다.
-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고, 학교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합니다.
- 선생님의 생활지도는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로서의 책임(예시)
-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대응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칙 존중 등에 대한 다짐이나 약속을 정합니다.
예시
-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소통합니다.
-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자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학교의 교육활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 학교 안팎의 다양한 경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합니다.
-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학교와 소통합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합니다.
- 교사로서의 책임(예시)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 조성,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적극 대응 등
예시
- 학생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합니다.
-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합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학교문화 책임규약’, 어떻게 추진하나요?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은 흐름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학교의 책임규약 추진 상황에 따라 순서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문화 책임규약 - 단계, 시기, 세부내용
단계 |
시기 |
세부 내용 |
준비 |
2~3월 |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하기
- 학교의 특성 및 여건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하기(학교 교육계획 분석을 통한 추진 시기(안) 및 방벙(안)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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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3월 |
-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등과 연계한 학교 자체 운영 계획 수립하기
- 참여 범위, 운영 시기 및 방법, 책임규약 서식 및 서명 방법 등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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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
3~5월 |
-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취지 및 추진 방향 등을 사전 안내하기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사)의 의견 수렴하기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활동 실시하기
- 학교(학년/학급)에서 확정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내용 및 결과 공개하기(학교 누리집, 가정통신문, 학교 자체 알리미 서비스 등 접근성이 용이한 방법으로 공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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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 |
6월~ |
-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 ‘학교문화 책임규약’ 실천 사례 및 소감 등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하기(설문조사 또는 학교 구성원 대토론회 등의 방법 활용하기)
- 실천 내용 점검 및 성찰을 통한 차기년도 반영 사항을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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